2009년 11월 04일
한국갑니다.
여기를 찾는 친구들이 극히 드물다는건 알지만... Spread the words!
각자 하는 일도 있을테고, 연말연시 바쁠테니 막무가내로 놀아달라고 조르지는 않을께요.
시간이 좀 남는 분들, 우리 살짝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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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관련 헌재 판결이 말이 많군요. 법학에서 조금 허우적대보다가 도망친 입장이라 가능하면 그쪽 분야에는 커멘트를 삼가는 편이지만, 이번일은 많이 아쉽습니다. 머 그분들 입장도 이해가 안가는건 아니지만 이럴때 한번 멋지게 상식적인 판결을 내려 주셨으면 일말의 원칙도 보여주는 것이고 본인들도 후세에 이름을 남길 수 있었을것 같았는데 말이죠. 아, '성공한 구테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게 우리나라 원칙이었던가요? 그렇다면 원칙에 충실했던 것이구요.
공부할때 여러가지 대법원/헌법재판소 판례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법논리에 순차적으로 맞추어 판결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심 판결을 정해 놓고 이후에 거기에 맞는 법 논리를 가져다 붙이는것 같다는 생각. 법 논리라는게 한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서 사실 짜맞추기에 따라 결론이 이렇게도, 저렇게도 될 수가 있거든요. 거기다 재량이라는 것도 한몫 하기 때문에 바꾸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닌 것 같습니다. 같은 한국법을 근거로 하는 헌재/대법원 판례가 몇대 몇으로 갈리는 것도 같은 이유일테구요.
저런식으로 논리를 가져다 붙이거나 판사에게 재량이 있는게 잘못됐다는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라고 어려운 시험을 보게하고 연수원이라는 기관에서 2년이나 국비로 공부도 시키고 평생 법관 신분도 보장하고 사회적으로 높은 권위까지 인정해 주는 것이니까요. 이분들이 건전한 철학과 양심을 가지고 판결을 내린다면 기계적 법 적용보다 더 아름다울 수 있는게 사법제도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중요한 것은 법관의 인격이고 양심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물론 법에 대한 지식은 당연히 바탕으로 깔려야 할테지만, 어느정도 공부를 잘해야 판사가 되는지, 그중에서도 대법원/헌재판사가 될 수 있는지 잘 알기에 이분들의 지적인 능력은 추호도 의심하지 않아요.
물론 여러모로 턱없이 부족한 고시생의 생각이었지만 이번 헌재 판례의 논리는 그때의 부정적인 생각이 맞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걸 보여주네요. 그런데 헌재판례가 이렇게 전 국민의 패러디 능력까지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은 정말 웃을 일이 아닌것 같습니다. '기강' '권위' 이런 말들을 좋아하지 않지만 한 나라의 사법권이 이렇게 조롱당하고 신뢰를 잃는 것은 미디어법이 가져올 문제보다 더 심각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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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학기라서 그런지 참 할게 많네요. 벅차서 헐떡이며 따라가는 중입니다.
박사 과정이라는게 쉬울리가 없죠. 좌절하고 그러다 가끔씩 희망도 보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 by | 2009/11/04 08:07 | 트랙백 | 덧글(3)




